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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DSR 3단계 정리

by 굿데이뉴스1 2025. 6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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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3단계 스트레스 DSR이란?

  • 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: 차주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함.
  • 스트레스 DSR: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, 실제 대출금리에 추가(가산) 금리를 더해 한도를 산정하는 방식. 대출 한도가 실제보다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.

 

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DSR 3단계
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DSR 3단계


2. 3단계 주요 내용 및 시행 시기

  • 시행일: 2025년 7월 1일.
  • 적용 대상: 은행·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의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(주담대, 신용대출, 기타대출).
  • 스트레스 금리: 1.5%p(포인트) 가산.
    • 단, 지방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주담대는 2025년 12월 말까지 0.75%p만 적용(유예).
  • 적용 범위: 기존에는 일부 대출(은행 주담대, 신용대출 등)에만 적용됐으나, 3단계부터는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.
  • 신용대출: 잔액 1억 원 초과분만 스트레스 금리 적용.

3. 대출 한도 변화

  • 한도 감소폭: 수도권 등 3단계 적용 지역에서 대출 한도가 3~5%가량 줄어듦.
    • 예시) 연소득 1억 원 차주 기준, 주담대 한도가 1,800만~3,300만 원 감소.
    • 연소득 6,000만 원 차주 기준, 대출 한도 약 6,700만 원 감소 사례.
  • 혼합형·주기형 주담대: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이 20~80%로 상향되어 한도 감소폭이 더 커짐.
  • 지방 주담대: 2025년 말까지는 기존(2단계) 규정으로 한도 변화 없음.

4. 적용 예외 및 유예

  • 지방(서울·경기·인천 제외) 주담대: 2025년 12월까지 2단계(0.75%p) 유지, 이후 재검토.
  •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,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된 일반 주담대: 종전(2단계) 규정 적용.

5. 정책 취지 및 영향

  • 정책 취지: 금리 인상기·인하기 모두 미래 위험을 반영해 가계부채 증가 억제, 대출 한도 자동 제어.
  • 시장 영향: 3단계 시행 전 대출 수요 급증, 7월 이후 한도 축소로 실수요자·다주택자 모두 영향.

6. 참고: 단계별 DSR 변화

단계스트레스 금리(수도권)적용 범위
1단계 (2024.2) 0.38%p 은행권 주담대
2단계 (2024.9) 0.75~1.2%p 수도권 1.2%, 비수도권 0.75%p
3단계 (2025.7) 1.5%p 전국(지방은 0.75%p, 연말까지)
 

요약: 2025년 7월 1일부터 수도권 등 전국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3단계(가산금리 1.5%p)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3~5% 줄어듭니다.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0.75%p로 한시 유예됩니다.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며,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대출 한도 감소에 유의해야 합니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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